이혼절차
한 평생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이지만, 사람은 같이 살아보기 전까지 모릅니다. 이혼절차는 부부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결혼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을 밟게 되는 재판상 이혼이죠.
이혼절차도 협의이혼이냐 재판상 이혼이느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 간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처으이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혼 건수는 10만 8천 7백건이라고 합니다. 연령별 이혼률은 남자의 경우 40대 후반이, 여자의 경우는 40대 초반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혼에 관한 통계
이혼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이혼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혼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이혼연령은 48.3세, 여자의 경우는 44.8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만 8천 7백건의 2018년 이혼 건수 중에서 외국인과의 이혼은 7천1백 건 이었습니다.
이혼절차를 밟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이혼을 하는 이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격차이였습니다. 거의 45퍼센트에 해당했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경제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학대, 건강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성격차이'로 뭉뚱그려서 이혼사유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의 사유가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혼 소장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동거나 출산입니다. 즉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이죠. 최근에 방영되는 한 드라마가 생각이나네요.
이혼절차의 재판상 이혼사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이나 잦은 외박, 장기간 별거,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무시, 모욕.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도 있으며, 각종 중독 또한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 미지급, 사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의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애정이 상실되어 대화 단절, 성격 차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성문제, 정신질환이나 음주, 범죄, 종교, 자녀, 배우자의 숨겨진 이력 등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이며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법원에서 쌍방이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절차에서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할 경우 숙려기간 후에 다시 가정법원으로 가서 이혼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양육 및 치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도 확인하고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고 3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협의이혼은 끝이 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절차에서 협의 이혼과는 달리 부부 중에서 한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고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이혼절차시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크게 6가지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소장작성과 제출입니다. 소장 부본을 포함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죠. 이 후 사건번호를 할당받고 제출한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죠. 다음은 가사조서관이 혼인생활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합고, 양자의 협의를 설득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조정회부가 되죠.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판결에 따라 이혼신고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