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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야간수당 또한 2019년에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수당 중 하나입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야지 야간으로 인식되며

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로자 관점에서 일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법대로 하면 말이죠. 하지만 요즘 누가 이렇게 근로자 관점에서 일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각종 수당만 잘 챙겨준다면 내 한 몸 먹고살기는 편하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수당이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원래 받는 금액에서 50%가 가산된 금액이 야간수당으로 책정되죠.

다만 5명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편한 세상에서 야간수당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고 계실 건가요?

인터넷에는 각종 계산기가 나와 있으므로 쉽게 야간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만 원일 경우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까지 일할 경우를 산정해보겠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며 이 중에서 야간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9시간은 10,000원의 1.5배인 1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1.5 x 9 = 13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일반근로시간이기 때문에 1만 원이죠. 그렇다면 총합계는?

야간수당 계산기

바로 145,000입니다. 야간수당 계산기는 위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근로자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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