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책은 바뀌죠. 안녕하셨나요? 2019년 다자녀 혜택 정책 또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19년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이번 글에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공급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자녀에 해당하는 가구는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말합니다. 이 중 무주택자인 가구에 한해서 1회에 한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의 요금이 할인됩니다. 사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집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 겨울 2인 가구인데요. 도시가스 요금이 20만 원 정도 나왔죠. 다자녀 가구는 월 요금의 30%까지 할인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취·등록세도 면제됩니다. 자동차는 취·등록세도 꽤 높은데요. 다자녀 가구일 상황에 해당 가구의 1인은 최대 140만 원까지 자동차 취·등록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또한, 7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라는 큰 혜택도 있네요.
국가 장학금 또한 기존에는 세 번째 자녀에게만 해당하였지만, 3자녀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KTX 요금도 성인일 경우에는 무려 30% 할인 그리고 4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2명까지 어른요금의 75%까지 할인이 되니 정말 많이 아낄 수 있네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들어갈 때 대기 순서로 마음 졸이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겁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이런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로 혜택이 주어질뿐더러, 아이 돌보미 서비스 또한 먼저 제공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연말 정산할 때 자녀당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받으며 3명째부터는 연 30만 원이 공제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