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이 글만 보시면 이제 해결 끝입니다.
우선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뼈빠지게 일하죠.
하지만 그렇게 소처럼 일해도 소득이 적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구성 및 가구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인데요.
연간 최대지급액은 300만 원이며 몇 가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아래와 같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인데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은 혼자 버는데 전년도 소득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둘이 버는데도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죠.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일 해서 번 돈.
즉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원래 1년 한번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주죠.
상반기에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2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