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과거에는 드라마에서나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친자확인을 하자'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 되었죠. 말 그대로 부 또는 모와 자식간에 진짜로 혈액이 맞는지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유전자 검사가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죠.
나를 닮지 않은 아이,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무정자증과 불륜이 의심될 경우에 주로 하는 유전자검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 직접 현실로 닥치게 되면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친자확인 결사 불일치가 나와서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어죠. 안타깝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 유전자 검사 불일치로 인한 이혼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단계
우선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요. 여기에는 '유전자검사의 강요 금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의무화',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 필수화'등이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기게 될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친자확인을 하는 단계는 우선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샘플을 채취하게 됩니다. 출장방문을 하는 사설 유전자검사 업체도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죠. 친자확인 결과는 대게 하루면 나오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은 대략적으로 20만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친자확인 동의 필요한가?
이는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친자확인을 할 경우에는 부모 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친자확인을 한다면 부 또는 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몇몇 유명한 사례중 하나로는 가수 김모씨의 유전자검사가 있었죠. 당시 그는 군복무 중이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퍼센트의 확률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유전자 검사는 월 평균 500여회 이상이 이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죠.
친자관계소송
법원에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확인을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친자관계소송을 위해서 수검명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게 소송의 쌍방 중 한명이 유전자검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하는데요. 수검명령을 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소송법상 감정의 일종이며, 대게 대학병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친자관계소송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와 소송전은 정말 경우가 엄청나게 다양해서 사례를 찾아보면 드라마를 따로 찍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펙타클합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이 되었는데, 아닐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무려 4조 7000억분의 1입니다. 로또보다 엄청나게 희귀한 확률이니 친자확인은 믿을만 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