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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모두가 어려운 요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정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다양한 정책자금을 실시하는데, 정책자금 융자 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죠. 정책자금 금리는 매 분기마다 고시가 되는데, 다음달에 2분기 기준금리가 하향된 금리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은 운용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대표적인 것은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15%정도입니다. 지난 4분기에는 2.3%였는데 1분기에 0.15퍼센트가 하향된 2.15퍼센트가 되었죠. 2020년 2분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된 만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도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럼 정책자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의 목적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에 따르면 정채자금 지원의 목적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특히 기술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이나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 분야와 같은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을 중심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융자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모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제외 대상 업종도 따로 있죠. 하지만 정책자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이라고 하여 연간예산에서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융자대상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중소기업의 기업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각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경영능력, 사업성, 미래성장성, 기술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도 기업의 평가지표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융자제한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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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싶지만, 융자가 제한이 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는 세금이 체납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범정관리, 기업회샌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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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융자제한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한 기업, 최근 1년 이내에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을 한 기업 등으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된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한기업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융자절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중소기업에서 중진공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요건 및 융자제한기업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게 됩니다. 융자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절차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상담이 끝난 후에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와 기업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술사업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진공에서 정책자금의 지원여부와 지원결정 금액을 통보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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