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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고민됩니다.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 있죠. 정년퇴직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돈을 벌어야 애들 뒷바라지도 하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되겠죠.

실업급여는 이를 위해서 원래 받던 급여 중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받나?

정년퇴직 실업급여 그렇다면 너도나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다 받을까요?

아닙니다. 정년이 되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직'을 하셨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정년퇴직 실업급여에서 꼭 아셔야하는 게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말이죠.

실업급여에는 두 종류가 있씁니다. 구직급여와 수당인데요.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이 말인 즉슨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정년퇴직을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늦으면?

구직급여를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퇴직연금이 없다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다 받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하고 바로 신청해야겠죠?

10년 이상 직장생활 을 한 후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을 6개월 이후에 했다? 실업급여 6개월밖에 못 받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6개월 지나서 했기 떄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1년 중 6개월만 받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받을까요?


구직급여 얼마나 받나?

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관련한 것 중 실업급여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구직급여를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퇴직연금 말구요.

평소 받던 금액보다 적은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적으면 생활이 안되니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1일 고용보용법 개종이 개종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중 구집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급의 60퍼센트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본래는 50퍼센트였는데 약 10퍼센트가 오르게 된 것이죠.

달라진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간도 달라졌죠.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끔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최저 30일에서 60일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년퇴직 실업급여에서 평균 임급의 60퍼센트라고 실업급여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닌게,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퇴직연금은 경우가 좀 다르지만, 실업급여 같은 경우

30일 기준으로 약 198만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액입니다. 그럼 재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취업을 하자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의미는 정녀퇴직 후 현대 50대 이상이거나 60대이실텐데요.

최근 아무리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한들 50대의 재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취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업급여, 퇴직연금으로는 생활이 힘들죠.

퇴직 후 다음날부터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12개월까지 받고나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가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구직등록도 하고 몇 가지 교육을 받게 되죠.

고용센터에서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은 후 정년퇴직 후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직업훈련, 채용행사 참가 등등 다양한 재취업 활동이 있죠. '아 좀 귀찮은데 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거 안하고 무시하다 보면 큰일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 재취업 노력을 해야합니다.

재취업 노력에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것을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신고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야만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그냥 받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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