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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음주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취기에 또는 객기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도 많죠. 대다수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죠.

음주운전 벌금은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인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처벌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 인명과 관련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는 중범죄로 처리하고 있죠.

강화되는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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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은 지난 2018년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이후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2018년 9월 휴가를 나왔던 군인신분 이었던 윤창호씨가 과음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면서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 처벌기준 및 벌금이 강화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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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처벌강도 및 벌금이 낮습니다. 과거 윤창호법 이전에는 초범의 기준이 음주운전 2회 위반이었지만, 1회 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음주 단속 기준도 0.05~0.2% 이상에서 0.03~0.13%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 것이죠.

벌금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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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0.03~0.08% 미만인 경우 벌금 5백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0.08%~0.2% 미만인 경우 벌금 5백만원~1천만원 또는 징역 1년~2년입니다. 0.2%이상일 경우 벌금 1천만원~2천만원 또는 징역 2년~5년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 또는 징역 2년~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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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은 위에서 보셨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낮은 기준인 0.03% ~ 0.08%는 소주 1잔~2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소주를 약 1병가량 마시는 소주 6잔~7잔 정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입니다. 0.2% 이상이 나왔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구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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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에서 끄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아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1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자가 운전을 하여 발생시킨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상태에 따라 처벌을 가중화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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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의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높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사람, 음주 후에 인명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람, 3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사람, 인명이나 재물에 피해를 일으킨 사람, 범행 은폐를 하는 등 반성을 할 기미가 없는 사람, 과거 집행 유예 이력이나 집행 유예 기간인 사람 등이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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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기준 강화로 음준운전 2번 이상만 적발이 되어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죠. 3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혈주울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즉 소주 1잔 이상만 마셔도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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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도 문제이지만 음주운전 기준이 강력해지면서 처벌도 강력해졌습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는 소주 1잔, 맥주 1캔, 그리고 와인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운전을 해도 해독이 되지 않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로 면허 취소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죠. 과음 후 다음날도 운전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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