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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

한 평생 꿈인 내 집 마련의 꿈, 이를 위해서 주택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조건에 따라서 주택청약의 자격조건에 들어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확히 무주택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서 무주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내 집을 소유해본 적이 없다면 그만큼 무주택기간도길어지겠죠. 하지만, 이 기간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30세 이전에 하셨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는 것이며, 미혼 또는 30세 이후 결혼이라면 30세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는 것이죠.

무주택 확인 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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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는 이유는 단연 주택청약시에 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은 거의 청약 1순위 대상자들 중에서 가산점을 통해서 당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시 가점이 되는 항목으로는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그리고 무주택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알아봐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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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공공분양 신청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공급을 할 때 가점제 우선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 등이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져 갈 때 주택청약만이 내집마련의 꿈으로 남을 때 청약통장 1순위도 넘쳐나는 마당에 가산점도 있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지죠.

무주택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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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서 무주택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냥 간단히 '나 평생 무주택이었는데 그럼 무주택기간 길어지는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가입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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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서 무주택의 여부가 세대원, 즉 배우자 및 직계존석, 진계비속등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배우자인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뭐낙 좀 복잡하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며, 소형 및 저가주택, 주택공시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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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간단하게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부터 32점까지 있으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32점 만점입니다. 기간에 따라 2년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주택 점수는 단연 0점이겠죠? 나이가 35세일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5년으로 무주택 가점은 12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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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서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가점이 혼인신고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인 즉슨 25세에 결혼한 기혼자의 경우 35세가 되면 무주태기간 가점은 22점입니다. 같은 35세라도 비혼자 35세는 무주택가점 5년으로 12점일때에 비해서 10점이라는 큰 점수가 차이가 나죠.

아유 모르겠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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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비혼이라면 계산이 어려울 것이 없지만, 혹시 이런저런 상황이 얽혀있다면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청약가점 계산' 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생년월일', '혼인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등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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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도 오류로 입력을 하실 수 있으니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무주택기간 가산점이 높아지는 경우는 세대주 전원 무주택에 결혼을 30세 이전에 일찍 할수록 가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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