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법적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고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인데요. 대게 누군가를 고소하게 되고 법적으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혀진다면 그 상대방은 인생이 정말 처참하게 파괴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고라고 밝혀지면 그 대가가 너무 가볍다는 것이죠.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현재 무고죄에 대해서 뭔가 얽혀있는 분들이실텐데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여성을 유린한 범죄 중 하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실형은 3년정도받지만,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무고일 경우의 징역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경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고죄란?
무고죄 성립요건에 알아보기 전에 무고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서, 검철정 등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면서 연예인이 무고죄로 고소하며 알려졌죠.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무고죄의 목적을 살펴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여기서 형사처분은 형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포함하며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다른 개념인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사한 증이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성립요건
무고죄 성립요건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고의'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란 수사기관이나 징계처분의 권한이 있는 공무소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며, 그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고의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 처벌은 어떻게 될깡? 사실 대한민국의 무고죄 법정형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무고죄 처벌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고죄 법정형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소율과 실형율을 높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사회적, 인격적으로 매장을 당해도 무고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 무고죄 특별법 재정 청화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