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비싼 대학 등록금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등록금,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한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으로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 중에서 일정한 성적기준을 만족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장학금이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나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이죠. 여기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완료 및 소득수준 파악이 된 학생들이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및 과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앞서 신청 일정은 현재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신청 중에 있는데요.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9월 15일 18시까지입니다. 서류제출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21일 18시까지, 가구원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는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10일가지 신청을 받았었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알아볼 때 어떤 과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학생 본인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재단에서 학자금지원 결정을 내리게 되죠.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일텐데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 대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대상대학은 외국대학을 제외한 국내대학이며,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2등급 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은 아쉽지만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적기준을 맞춰야하는데요.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는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장애인은 성적기준 미적용입니다. C학점 경고제라고 하여 1-3구간은 직전학기에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이더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 얼마나 받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1형일 때 지원구간이 8구간까지 차등지급이 되는데요. 많게는 연간 520만원부터 적게는 67.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에서 3구간 사이가 연간 최대지원금액 520만원까지이며, 8구간이 연간 최대 6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의 소득구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최근에 실직을 당하셨는데 과거 소득자료로 인해서 높은 구간을 받는다면 최신화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가구원이 변동되었거나, 소득이 증감되었거나, 재산증감 등이 있었다면 이를 증빙하여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