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해당되는지 오피스텔 소유로 1가구 2주택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하니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보유하거나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투자형 오피시텔을 원하시죠.
이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기존에 이미 거주하시는 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읽어봐도 해결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사무용 오피스텔이랑 주거용 오피스텔이 뭔 차이냐?
그 의문점을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으로 오피스텔이 2주택이 되지 않게 하기 우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오피스텔은 본래 사무용 오피스텔로서 그 이름부터가 업무용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관한 몇 가지 법률을 보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건축법으로 보자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만, 주택법으로 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준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오피스텔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이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해결이 된다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목용시설 있는 화장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죠.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큰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으로 보며,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임증 못하면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어쩌라고?
오피스텔 1가구 2주택과 관련해서 위를 살펴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오피스텔 2주택이 안되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텐데요.
현실에서는 오피스텔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입신고 하지 마라' 조건으로 월세를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집주인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오피스텔을 10년 이내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 건물가액 10퍼센트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국세청에게 추징당하기 때문이죠.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정말 골치아플 것 같죠? 아니 분양받은 오피스텔 2주택이 되면 안되는데 말이죠
가장 베스트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오피스텔은 개인사업자 임차인에게 월세로 내놓는 것이죠.
여기서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일 괜찮은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에서도 벗어나죠.
물론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그리고 5년 이상 의무 임대 등 몇 가지 갖춰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방법입니다.